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보류했던 중국계 자본의 제주도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외국 영리병원) 설립 계획을 재검토해 다음 달 중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규제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은...
보건·의료와 교육 부분에서는 제주도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진입 규제를 풀고 중국 CSC의 싼얼병원 설립 승인여부를 다음달까지 확정한다. 해외대학의 자회사도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에서도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 TV홈쇼핑 채널도 신설된다.
정부가...
이르면 내달 국내 첫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가 결정, 중국 자본으로 제주도에 병원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규제도 제주도 수준으로 완화하고,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할 방침이다.
12일 대통령 주재 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된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이번 유망서비스 활성화 대책 가운데 보건ㆍ의료 분야는 가시적 성공 사례 창출과 성과 확산에 초점을 맞추고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완화,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의료 특별법 제정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을 허용하기로 한 이후 병원별로 민원이 많았던 자법인을 통한...
대책에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 개방형 외국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외 병원 소속 의사 비율과 병원장·이사 규정을 완화하고, 지역별로 인천 영종도·송도국제도시를 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리조트 중심의 서비스산업 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지난 규제개혁 끝장토론 당시 건의 받은 과제의 이행 상황 점검 및...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외국인 환자에게 의료·관광·힐링 등을 한번에 제공하는 서비스 개발에 착수한다. 또 중국인들에게는 한번의 비자 발급으로 한국을 여러 번 오갈 수 있는 복수비자 발급 대상도 확대한다.
4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
병원은 의사 차지인 셈입니다. 하지만 헬스 산업은 의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국민들이 소액주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추진하는 ‘우리들 홀딩스’도 이러한 개념입니다. 건강헬스케어 주식회사로서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투자개방형 헬스케어사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은퇴하면, 그러니까 진료를 안 하게 되면 제2의 인생으로서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거시금융팀 최상아 사무관은 “현재로서는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며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규제를 완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을 운영해 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작용이 없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를 신호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더 쉬워져 = 지난달 25일 박 대통령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서만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 등 규제합리화를 제시했다. 의료법인의 외국진출을 활성화하고 의료와 관광을 접목해 해외환자 유치모델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서술했다. 지난 12월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병원(영리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여러 제약이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병원을 설립하려면 외국의사를 10% 이상 고용을 의무화 해야...
특히 가장 주목이 되는 부분은 소위 ‘영리병원’으로 불리는 투자개방형 의료기관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특정 조건(경영진에 외국인 50%, 외국 의사비율 10%)을 충족하면 현행법상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용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2일 “제주도가 승인을 요청한 ‘싼얼병원’은 국내 최초로 설립 신청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으로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돼 승인을 잠정 보류한다”고 말했다.
해외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이 마련해야...
우리나라에도 상업자본이 병원을 세울 수 있는 투자개방형병원, 즉 ‘영리병원’시대가 본격 개막되는 것이다. 이번에 설립이 허용된 외국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내국인을 위한 국내 영리병원은 아닌 셈이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 무늬만...
비율을 최소한 10% 이상 확보하고, 진료과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설립되는 것”이라며 “설립주체를 상법상의 법인으로 한 것은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나 실장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투자개방형병원의 전국 확대와 별개 사안이라고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꼼수로, 뚝이 한군데 새기 시작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전국에 6개 권역이 있고 추가 지정도 검토중에 있어 사실상 영리병원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10년간 지지부진하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국내 도입 확정 여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8월 국회 주요 통과법안으로 영리병원 도입 법안을 꼽으며 이를 강력 추진중이다. 한나라당은 법안 통과에 수적으로 절대우세하나, 민주당은 “돈 되는 비급여항목만 양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로 인한 민간 보험의 확대로 대재벌만 살찌게 된다”며...
“영리 의료법인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개최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 과제인 투자개방형병원 도입과 외국의료기관 유치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각 부처는...
또한 영리병원 도입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의료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유야무야됐던 이 문제가 현정부 들어와 또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재정부는 3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료 분야에서 외국 자본을 포함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