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입력 2024-07-07 17:25 수정 2024-07-0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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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관련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관련 중재안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내정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처가 일가가 연 매출 총액 8000억 원대 규모의 기업집단의 오너 집안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할 경우 처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법인세 처분 등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가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에 이르며 자산총액은 5144억 원에 이른다.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5개가 넘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해당 법인 중 4개 법인의 등기임원이며, 강 후보자의 장인과 처남은 대표이사 및 이사 등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며 "또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5년간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으로부터 억대 연봉을 수령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후보자의 처가와 그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사위인 후보자가 조세 등의 조사, 부과, 징수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자리에 오를 예정이라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는 일반적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를 신청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세청장은 본인이 소속 기관장이기에 사실상 회피·기피에 대해 셀프 의사결정을 하거나 하급자인 부기관장이 대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천 원내대표는 "강민수 후보자가 국세청장에 취임할 경우 처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유창 계열사의 법인세, 세무조사 관련 처분 시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후보자의 경우 처가와 관련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세행정 의사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후보자 스스로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할 이해충돌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는 지난 30년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공평무사하게 공직을 수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세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성실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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