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톤세제도’, 세율 높여 일몰 연장될까…“국내 해운사 경쟁력 약화 우려”

입력 2024-07-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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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세제도 일몰제, 올해 말 폐지 앞둬
5년 재연장·세율 높이는 방향 고민 중
업계 “타국 해운사와의 경쟁서 밀릴 것”
기재부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 없어”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블레싱호의 모습. (사진제공=HMM)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HMM 블레싱호의 모습. (사진제공=HMM)

정부가 연말로 종료 예정인 톤세제도 5년 연장과 더불어 톤세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실제 세율이 인상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의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는 톤세제도와 관련해 일몰 5년 연장과 더불어 현행 세율을 높이는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톤세제도는 해운업체들이 실제 영업이익에 따른 법인세가 아닌 보유 운항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특례제도다. 일반 법인세 대비 세금 감면 효과가 커 대부분의 해운 업체들이 이를 활용한다.

업황 변화가 심한 해운 특성을 고려하면 세금 감면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으로 침체기를 버티는 것은 물론 신기술 및 선박 투자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에 2005년 톤세제도 일몰제가 제정된 후 5년에 한 번, 총 3차례 연장됐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해 해상운임이 급등하며 HMM 등 일부 국내 해운사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자, 타 업계와 조세 형평성이 거론되며 일각에서는 톤세제도와 관련한 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 세계의 해운 강국들 대부분이 톤세제도 혹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일몰 연장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세율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톤세율이 2005년 제정 이후 변화가 없는 것도 세율 재검토의 당위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기재부와 해수부는 일몰제 연장 여부와 관련해 올 초부터 심층 평가 발주, 평가착수, 중간평가 등 논의를 이어왔다. 앞서 1분기에도 기재부와 해수부가 톤세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각각 발주했다. 당시 해수부는 톤세제 현행 유지를 위한 발주를 진행했지만, 기재부는 그와 반대로 해석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톤세율 인상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국내 업체들은 유럽 등 다른 해운 강국들 대비 높은 톤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글로벌 선사를 중심으로 선박 발주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국내 해운산업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틱국제 해운협회(BIMCO)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글로벌 선사들의 전체 선복량은 2023년 말 대비 약 25%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HMM 역시 이에 발맞춰 올해 말까지 총 81만TEU(1TEU=20피트)인 선복량을 100만TEU까지 늘리고, 2026년까지는 120만TEU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톤세율이 오르면 이러한 투자 집행 계획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다만 기재부와 해수부에서는 아직 톤세제도 일몰 연장이나 세율과 관련해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입장문을 통해 “톤세제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올해 진행하는 조세 특례와 관련한 심층평가 대상이 많아 예정보다 시일이 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에서 추후 나올 심층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톤세제도와 관련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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