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도입 알맹이 없이 10~11월께 가닥

입력 2009-05-08 17:08 수정 2009-05-0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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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필수 Vs. 공공성 훼손 찬반 논란 팽팽

참여정부 시절 이후 현 정부들어서도 그 도입과 관련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영리의료법인' 문제가 결국 10월이나 11월께 가야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영리의료법인 도입이 이뤄지면 의료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내수가 진작되며,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추진중이다.

도입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는 도입에 따른 부작용 등 면밀한 종합 연구가 선행된 후 추진방향이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도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거쳐 10월이나 11월께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하며 사실상 유보한 상태다.

당초 재정부는 지난 달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플랜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종합용역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발표된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서 알맹이 없이 그 결정을 연기한다는 입장을 내놓게 된 것이다.

다만 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유지, 개인의료보험의 보충적 기능 국한, 현재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 전환 불허, 의료공공성을 확충한다든지 이런 네 가지 전제조건에는 의견을 좁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부처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민간에서도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10~11월 중 명쾌한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 재정부, 마냥 시간 늦출수는 없어

재정부는 이날 앞으로 공식적으로는 의료비 인상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대신 '영리'라는 말 대신 본래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투자개방형의료법인'이라는 표현을 쓰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선진화 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자리에서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효과와 일부에서 우려하는 의료비 인상 등에 대해 더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공론화과정을 거쳐 10월, 내지는 11월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여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유치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일단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재정부 입장이다.

최상목 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우려사항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관계부처가 판단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관계부처 그리고 찬성과 반대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일정기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최 정책관은 "하지만 마냥 시한을 미룰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께 도입여부에 대한 것을 논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해 결정을 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해묵은 논란 현정부 들어 재점화

영리병원 도입 문제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근태 복지부 장관과 이어 취임한 유시민 장관도 도입 허용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유야무야 됐다.

대형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은 크게 의료비 상승과 소득 양극화에 따른 의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켜 서비스 불평등과 공공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리병원 도입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의료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란 우려도 빼놓을 수 없다.

유야무야됐던 이 문제가 현정부 들어와 또 다시 재점화되고 있다.

재정부는 3월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료 분야에서 외국 자본을 포함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부는 2002년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외국의료기관 유치는 전무하지만 그간 한국보다 의료 수준이 낙후된 태국의 경우 이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는 명분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의료 양극화 예방 등 조건이 충족돼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정책 수장들간 견해차 뚜렷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윤증현 장관은 "찬반이 엇갈리는 부분은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이뤄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새로이 의료산업에 진입하는 병원은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되 대학병원 등 기존 비영리 의료법인은 영리법인으로 전환해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 장관은 "건강보험이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은 민영 의료보험이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당연 지정제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시 영리병원 도입의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강변하며 충분한 논의와 도입에 대한 면밀한 종합용역 실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복지부는 설령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한다고 해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는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부작용 최소화란 접점이 찾아진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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