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174표, 반대 25표, 무효 26표로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에서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5명, 기권 26명으로 이를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이 기존 2%에서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개정안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간을 올 상반기(6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4대강 사업을 두고는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부정경선에 연루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실종으로 총 세수의 58%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걷히지 않아 재정이 파탄 지경에 봉착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경기도는 올해 수천억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택거래의 숨통이라도 틜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합의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하루빨리 슬기롭게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지며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여기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법’,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법’,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중소상생협력촉진법’ 등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안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당장의 주택시장의 반등이나 거래량 증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지난 1월1일부터 소급해 6개월 동안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행안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진영...
이에 따라 지난 9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겸하고 있는 진영 부위원장은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 기한을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 간 더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진 부위원장은 지난 9일 당초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 기한을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 간 더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해 1년 동안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다. 법안에는 인수위원인 강석훈...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처리가 무산되면서 종료됐었다.
이에 따라 작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에서 1%로, 다주택자나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인하됐던 취득세가 올해부터 원상 복귀됐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는 15∼21일...
정부는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을 원상 회복시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관련 법안은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에서 2%로, 9억에서 12억은 2%에서 4%, 12억 원 초과는 3%에서 4%로...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작년 말 종료된 상황에서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사실상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않은 충격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통과된 법안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취득세율 2%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취득세율 1% 인하조치가 작년 12월31일로 종료됐지만, 별도로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사실상 취득세율이 2배로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이...
이와 함께 예산 등 재정지원 과제로는 강원지역 관광지ㆍ관광단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한을 오는 2014년말까지, 법 시행령과 대구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은 내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다음달 말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완료해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강원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전국의 농공단지, 연구개발특구, 신발전지역...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가산세를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세분화했다.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면 낮은 세율을...
아울러 기업법제 친화적인 지방세제 확립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2분과에서는 조영식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제2차납세의무, 간주취득세)', 유재원 국회 법제관이 '기업영역 관련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법제적 논의'라는 논문을 발제한다.
이밖에도 분과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 후에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