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무산 ‘시장 혼란’

입력 2013-01-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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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1년 연장

주택·부동산 시장 최대 관심사인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가 불발돼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주택 취득세율을 원상 회복시키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 대선에서 취득세 감면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관련 법안은 결국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에서 2%로, 9억에서 12억은 2%에서 4%, 12억 원 초과는 3%에서 4%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난해 연말부터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에 따른 거래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 임시국회 등을 통해 뒤늦게 취득세 감면 연장에 나서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거래 공백이 불가피하다”며 “하루 빨리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말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예산안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월부터 거래되는 다주택자의 매매에도 6~38%의 일반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대통령 선거와 예산안 등에 밀려 논의가 미뤄져 왔다. 그러다 부동산 거래가 더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유예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여 지난달 28일 상임위를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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