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법안 국회 통과… 효과 있을까

입력 2013-02-0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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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방편일 뿐…반등·거래량 증가 힘들 듯”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안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안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당장의 주택시장의 반등이나 거래량 증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안소형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팀장은 “취득세 감면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당장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3~4월 정도 돼야 시장 반응이 생기며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 전화가 걸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지난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3개월 적용했을 때 시장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동안 거래가 조금씩 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이번 대책은 거래량을 증가시키기엔 힘들다. 또한 취득세가 적용되는 수요자들이 한정돼 있어 시장 전체의 거래량을 꾸준히 증가시키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선 다른 혜택으로 투자자와 수요자들을 움직여야 한다”며 “새 정부는 향후 취득세 감면 혜택 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 정책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발의할 때 적용기간을 1년으로 밝혔지만 세수문제 등으로 최근 6개월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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