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부동산 활성화’ 취득세 감면연장 추진

입력 2013-01-0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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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부위원장 취득세 감면안 발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한다.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8일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재 2%에서 1%로 절반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다.

앞서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경제신문들과 합동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올해(2012년)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으로 생기는 지방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탓에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이 아예 발의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취득세율이 올해 1월1일부터 1%에서 2%로 높아지면서 부동산거래가 더욱 위축된 실정이다.

진 의장은 개정안에서 올해 연말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되 감면혜택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세인 취득세가 개정안 수준으로 인하되면 연간 3조원 가까이 지방세수 결손이 생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취득세 감면으로 생기는 지방세수 부족분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거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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