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부동산 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법안 국회통과

입력 2013-03-2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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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6개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25명 중 찬성 174표, 반대 25표, 무효 26표로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법안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소분 등 지방세 전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는 지난 2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사위 상정이 늦춰지면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왔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타결짓는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이 법안의 3월 임시국회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됐지만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법안이 통과됐지만 처리가 지연되면서 3개월 단기 대책이 그치게 됐다"며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은 "취득세 감면 조치는 거래량을 크게 늘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의 긍정적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다만 단기적인 대책에 그치게 돼 시장 견인차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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