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 유력…진영 “1년은 미지수”

입력 2013-0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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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종료된 부동산 취득세 감면혜택이 올 12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원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감면 기간은 1년 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8일 오후 인수위 출입기자단 초청 환담회에서 “1년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려면 3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정부나 당에서도 1년은 너무 길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감면 기한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번 1년 연장을 마지막으로 야당과 협의해 이달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재정여력 등을 감안할 때 1년 내내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진 부위원장은 또 “감면 기한 등은 추후 국회 협의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면서 “다만 감면혜택은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취득세 감면연장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민생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겸하고 있는 진 부위원장은 고위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얘기한 부분도 있어서 법안 필요성은 (정부도) 인정했다”며 “다만 기간 같은 부분은 재원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겸하고 있는 진영 부위원장은 지난 9월부터 연말까지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 기한을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1년 간 더 연장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 9억~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 12억원 초과는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조9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세수 확충 방안은 추후 국회 협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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