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말로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의 연장을 추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달 1일부터 소급적용해 1년 동안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4→2% △12억원 초과 4→3%로 각각 취득세율을 낮추도록 했다. 법안에는 인수위원인 강석훈, 안종범 의원과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등 새누리당 의원 31명이 서명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사안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본지 등 경제신문들과의 합동 인터뷰에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2012년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야당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전향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취득세 감면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진 의장의 법안대로 취득세가 인하될 시 추정되는 지방세 감소분은 연간 3조원에 달한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부동산 취득세 인하는 긍정적으로 보자는 입장”이라면서 “여당과 취득세를 협의할 때 지방세수 문제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연장은 박 당선인의 의지가 담겨있는 만큼 1월 임시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방세수 보전책은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추경을 포함해 민주당과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