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예보법 개정안을 포함,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등에 관한 법률 등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 부실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내년 초 기업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기촉법은 채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이 500억원 이상인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부실징후기업의...
올해 연말로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놓고 금융권과 법조계가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권은 채권금융기관의 자율협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조계는 금융기관이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면 안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촉법 개정...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논란의 중심에 있던 개인 채권자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협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개인채권자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비적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논의할 수 있다"며 "우선 기촉법 협약 금융기관들과의 논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내야 상장폐지 및 법정관리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촉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개인 채권자도 회사 회생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며 "개인 채권자도 이번 협상에 반대하거나 오래 끌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로 갈 경우 개인 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은 법정에 묶이게 되고 금호산업이 퇴출 위기를 맞으면 회수...
9일 금호산업 채권단 관계자는 "최대한 늦어도 10일 오전까지는 개인 채권자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에 적용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대한 보상방안을 확정짓고 24일과 25일까지 워크아웃 플랜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현재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개인투자자들과 협의를 거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상방안이 나오는 대로 채권단과...
대기업그룹 재무구조 평가기준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한다. 기촉법은 법률 존속기한을 올해 말로 연장하며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구축한다.
평가기준은 재무적 요소와 함께 산업의 특수성과 영업 전망 등 비재무적 요소를 감안해 평가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개선할 방침이다.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상시 기업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업재무안정 PEF 활성화, 기촉법 존속기한 연장, 채권금융회사 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다.
◇ 예대율 관리 등 취약점 선제적 관리
금융위는 과도한 외형확장 경제 억제와 유동성위험 최소화를 위해 은행 예대율을 직접 규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CD를 제외한 예대율을 100% 이내로...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26조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통해 채권단 간 자율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C&그룹 관계자는 “현행법상 조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정이 나올까봐 채권조정위에 상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촉법은 이 위원회와 관련 위원수를 7인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은행연합회(2인), 자산운용협회, 보험협회, 대한상의, 공인회계사회, 변협(각1인)에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되 사무국 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필요사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기촉법은 부실징후기업 즉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거나 그 위험이 현저한 대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지급능력에는 문제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유동성부족 상황에 처한 결과 흑자도산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넓히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문제는...
이번 감독규정은 대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부활돼 오는 11월14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기존 기촉법의 감독규정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감독규정안에 따르면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들이 합의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체할 체권금융기관간의 자율협약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2월초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인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의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자율협약에서는...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1년 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시행된 이후 금년 9월까지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은 총 65개사로 이중 46개사가 경영정상화 또는 제 3자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종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개사 중 삼보컴퓨터 등 7개사는 채권단 관리가 중단돼 현재 회생절차 등을 진행중이며, SK네트웍스 등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