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채권단-개인 채권자 마찰

입력 2010-03-11 10:53 수정 2010-03-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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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일시상환 안 해주면 소송 걸겠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채권단과 개인 채권자의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채권은행단은 비협약채권자(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미적용)인 개인 채권자들에게 일부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인 채권자들이 일시상환을 주장하며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채권단에 따르면 개인 채권자들에게 2가지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시할 방침이다. 한 가지는 채권 금융회사와 함께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돕기 위한 출자전환 방식이며, 또 한가지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이다.

출자전환 방식은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채무자인 기업에 빌려준 대출을 주식으로 전환해 부채를 조정하는 것이며, 출자전환 비율을 채권 금융회사보다 우대해줄 계획이다.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은 지난해 건설사 구조조정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자를 먼저 2년 동안 나눠 지급하고 원금을 그 후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개인 채권자들은 산업은행과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4월까지 연체이자와 원금을 일시 상환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비협약채권이 출자전환 대상에 포함되면 투자자들은 당장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향후 기업 정상화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실현한다. 현재 당장 현금을 상환받아야 하는 개인 채권자들이 이 방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 원리금 분할상환방식도 이자부분에 대해 손실이 불가피하고 원금도 2년 후에 받게 돼 개인 채권자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채권단은 개인 채권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만큼 각자 상황에 맞게 보상방식을 선택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기촉법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개인 채권자도 회사 회생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며 "개인 채권자도 이번 협상에 반대하거나 오래 끌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법정관리로 갈 경우 개인 채권자들이 보유한 채권은 법정에 묶이게 되고 금호산업이 퇴출 위기를 맞으면 회수 불가능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채권 금융회사들은 다음주까지 개인 채권자들과의 협상을 끝내고 최대 25일까지 금호산업과 타이어의 워크아웃 플랜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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