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프리워크아웃' 또 하나의 관치금융되나

입력 2008-11-11 14:32 수정 2008-11-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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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수건도 다시 쥐어 짜라" 요즘 기업과 가계의 화두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빠르게 전염되면서 10여년만의 가장 '혹독한 겨울'이 닥쳐오고 있다.

이미 많은 수의 기업들에게서 구조조정이나 감원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가장들은 가정에서 "회사에 무슨일 없었어요"라는 말을 문안인사로 대신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당정이 10여년 만에 광의의 '관치금융'형태인 시장 개입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는 '프리워크아웃'이 그것으로 실물경기의 급격한 실물경기 위축에 대비한‘합법적 장치’를 도모하겠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후한 점수를 얻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한시적으로 부실징후기업의 회생과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로서‘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시행되고 있다.

기촉법은 부실징후기업 즉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거나 그 위험이 현저한 대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은 지급능력에는 문제가 없어도 일시적으로 유동성부족 상황에 처한 결과 흑자도산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넓히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문제는 이로인해 자칫 프리워크아웃이 특혜시비와 도덕적 해이로 얼룩질 수도 있다는 점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회생 가망성이 없는 기업이 선정된다면 아까운 헛돈만 들어가게 될 게 뻔하다.

결국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기업들로 인해 부실이 늘어남으로써 오히려 시장불안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예측도 무리는 아니라는 점이다.

이미 우리는 IMF직후와 2003년 카드대란 때 이와 유사한 상황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프리 워크아웃은 또 하나의 관치금융 실패사례로 남지 않기 위해선 그 기준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제도의 성공 여부도 구제금융을 받는 기업과 은행들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전제된다는 것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단순한 유동성 지원이 아니라 '생존기업'과 '퇴출기업'간에 명확한 기준에 의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와 펼쳐진 경제정책을 곰곰히 곱씹어볼때 기업들의 구분과 관련 '솔로몬의 선택'을 할 능력과 의지가 정부에게 과연 있는가라는 의구심은 가지시 않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대단히 기업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들도 어렵다며 '돈'지갑을 틀어 쥐는 은행들 때문에 당정이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은행에게도 자발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 은행과 기업의 동반상생의 물꼬를 터주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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