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로드맵 확정...'先 채권단 결정- 後 정부개입'

입력 2008-12-0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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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기업재무개선지원단-조정위-정부 등 역할 분담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기본방향과 체계가 정해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업구조조정을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업재무개선지원단, 채권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 정부와 채권단의 역할을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의 기본 방향은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되,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신속히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고 전했다.

외환위기 때와 같이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일괄적 구조조정이 아닌 개별 기업과 그룹별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되 필요시 산업별 대응과 시행중인 패스트트랙, 대주단협약 등을 적용받고 있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원과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체계와 관련 우선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으로 지난달 말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설치해 출범시켰다.

당초 지난 8일 정식 임명된 김용환 금감원 부원장이 지원단 단장을 겸임할 예정이었지만 최근의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김종창 금감원장이 단장을 겸임하게 됐다.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이 대상 기업별로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 의결하기로 했다.

채권은행은 상시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구분돼 운영된다.

주채권은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B) 및 부실징후기업(C)에 대해 금융지원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거쳐 결정된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이를 조정하게 된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에 대해서도 채권금융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정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기촉법은 이 위원회와 관련 위원수를 7인으로 정하고 시행령에서 은행연합회(2인), 자산운용협회, 보험협회, 대한상의, 공인회계사회, 변협(각1인)에서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되 사무국 인력이 보강될 예정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필요사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기업 유동성 악화 및 실물경제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식과 주체 정립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불안심리와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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