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 성공률 70.8%

입력 2006-1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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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이후 채권 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 성공률이 70.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1년 9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시행된 이후 금년 9월까지 채권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추진한 기업은 총 65개사로 이중 46개사가 경영정상화 또는 제 3자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을 종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65개사 중 삼보컴퓨터 등 7개사는 채권단 관리가 중단돼 현재 회생절차 등을 진행중이며, SK네트웍스 등 나머지 12개사에 대해서는 현재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다.

또 기촉법 시행 이후 부실징후기업으로 신규 지정된 25개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금융지원 실적은 총 37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리감면 등을 통한 채무상환 유예가 15조7000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대출금의 출자전환 13조6000억원, 신규자금 지원 4조8000억원 등이다.

부실징후기업들도 자산매각 및 사업부문 정리 등을 통해 7조6000억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채권금융기관이 25개 부실징후기업에에 지원한 37조5000억원 중 회수가능 금액은 42조4000억원으로 추정, 예상회수율이 113.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21조원을 회수됐으며, 향후 출자전환 주식 매각, 정상여신으로 전환 등을 통해 21조4000억원의 추가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은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을 적시에 포착해 금융지원을 하고 해당 기업들도 자구노력을 함으로써 이들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함께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문제기업의 부실가능성에 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금융시스템 및 국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서 “그러나 기촉법이 지난해 말로 시한이 만료된 이후 재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해 구조조정 시스템의 공백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기업구조정이 법과 제도의 바탕위에서 신곡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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