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그룹, “살릴 수 있는 회사는 살려야”

입력 2008-12-29 15:45 수정 2008-12-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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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조정위 상정 주장... 대승적 차원 고려 필요

메리츠 화재가 29일 C&중공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부한 것과 관련, C&그룹은 “채권단끼리의 이해관계로 인해 살릴 수 있는 회사를 죽이는 사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C&그룹 고위관계자는 이 날 “채권단간 이해관계로 인해 C&중공업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결정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채권단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제 결정권을 정부에게로 넘겨야 한다”고 섭섭함을 토로했다.

현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제26조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통해 채권단 간 자율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C&그룹 관계자는 “현행법상 조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조정이 나올까봐 채권조정위에 상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렇게 채권단의 이해관계만 계산하다가 살릴 수 있는 회사도 도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촉법 상에 개별 기업도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처럼, 조정위원회 신청도 해당기업이 직접 가능토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선업계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예정된 내년에 이같은 현상이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이번 C&중공업 사태의 결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금융기관 등이 조선업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A, B, C, D 등 등급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등급분류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C&중공업에 대한 자금지원 결정여부는 단순히 개별 기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중소 조선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을 교훈으로 삼아 조선업계를 살릴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구조조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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