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없이 기소?…檢, ‘돈봉투 수수’ 의원 6명 마지막 출석요구서 발송

입력 2024-11-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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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차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에 출석 통보
“영장 청구는 검찰에 부담…지켜볼 가능성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깃발이 바람에 흔들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사실상 ‘마지막’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의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건을 좀 더 지켜볼 수 있다는 추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최근 1차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올해 초부터 이들에게 출석을 요구해 왔다. 다만 총선·국정감사 등을 이유로 일정 조율이 불발되면서 1년 가까이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게 이달 13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10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날 저녁 이뤄진 ‘2차 돈봉투 살포’ 수수자로 지목된 10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6명의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강제구인은 어려울 전망이다. 현직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현재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

검찰이 소환 조사 없이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윤 전 의원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이 여러 명인 만큼 각각에 대한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확실히 부담될 것”이라며 “송 전 대표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검찰이 사건을 좀 더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또 다른 변호사는 “수사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는 검찰 내부에서만 알 수 있겠지만, 1년 가까이 출석을 기다린 이유도 고려해 봐야 한다”면서 “실제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기에는 검찰도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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