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다 장례 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점차 바뀌고, 집진(集塵)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들이 늘어나면서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화장장도 시선을 끌고 있다. 다만 아직 일상화되지 않은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하고 이에 대한 취소 소송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미 여러 판례가 쌓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동물화장장을 지으려던 사업자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자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건축예정지 200m 내에 고등학교가 있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반면 자연녹지지역이자 주유소 용지에 동물화장장을 설립하려던 사업자가 대구 달성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 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변에 이미 인공시설물이 있어 경관이 침해되지 않고, 건축예정지가 마을과 농지에서 떨어진 임야에 있으며 사업자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지닌 점”을 들어 달성군수의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달성군수는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또 건축사무소 건물을 동물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려던 사업자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주변 인가가 7가구에 불과하고 마을과 3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광주에 동물장묘 시설이 없어 장례식장 신청을 허가할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사업자 측의 승소로 판결했다.
특히 용도변경 소송은 인식이 확실히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판부도 동물화장장은 혐오·기피시설이 아니라 반대로 공익상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나는 데 비해 동물의 사체를 매장이나 투기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원의 고심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익적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물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가 무분별하게 발령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동물보호법은 국토계획법상 일정한 자연녹지지역과 같이 묘지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공중집합시설·장소로부터 300m 내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화장장을 설립하려는 사업자들은 최우선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지 따지고 점검해야 한다. 이 조항은 금지규정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가급적 인가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 설치를 계획하는 게 타당하다.
또 화장장이라는 성격상 동물의 사체를 태움으로써 연기·분진 등이 발생하고, 화재 등의 사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시설의 구비와 대응이 필요하다. 동물장묘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염물질배출시설‘로 분류돼 있다. 그렇기에 집진설비를 통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 배출이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
이때에도 건축예정지의 지리적·환경적 요인, 기후의 변화, 배출물질의 연기나 냄새의 정도, 배출농도 등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적용해 인가밀집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각 지자체 역시 형식적인 검토만 할 게 아니라 동물화장장 사업자의 계획이 타당한지 면밀하게 살피고,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구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움]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내 행정환경팀, 가맹사업팀 활동을 통해 다수의 행정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