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24-06-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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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중회의실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및 추진하는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은 논의했다.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조사 전담인력 등 조사인력을 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으로 △최장 10년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명령 및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명령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을 논의했다. 참여 기관들은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끝으로,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각 기관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고,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조심협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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