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와 건설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시급히 재도입해 기업 재무구조개선 작업(워크아웃)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건설사들이 채권단과 상의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예상치 못한 여신 부실이 늘어나자 무책임한 법정관리를 막기위한 대책으로 기촉법 재도입이 시급하다고...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만료의 영향이 큰 만큼 국회에서 기촉법 재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건설사에 빌려준 PF대출 만기가 돌아오거나 원리금이 연체되는 사업장에서 주저없이 자금을 회수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연체율이 높은데다 대출비중을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촉법 제정안 주요내용 등을 보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위는 "4월 실시 예정인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5~6월중 부실기업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4월 국회중 재입법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 기촉법은 지난해 말 시한이 만료된 기존 기촉법을...
한편 금융권과 건설업계간 불신이 깊어진 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부재 등 정책의 실패 탓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촉법 재입법을 통한 기업회생절차 재점검과 PF 신규 대출시 기업 가치 평가 강화 등을 통해 PF 부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근 불거진 은행권과 건설업계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업 워크아웃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취지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의 계류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계와 금융계는 기촉법의 신속한 처리에 목을 걸고 있다시피 하는데 최근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그러나 재계가 반대하는 준법지원인제 등 기업 감시를...
우선 현실적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기업개선촉진법(기촉법)을 빠른시간내에 부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 폐지된 기촉법은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통해 워크아웃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최후의 수단인 법정관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금융권 한 전문가는 “기촉법이 사라진 지금은 채권단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만 기업개선작업...
위헌논란이 불거졌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대한 정부 합의안이 도출됐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였던 기촉법의 쟁점들에 대해 최근 의견조율을 마쳤다.
위헌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워크아웃) 개시조건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4분의 3(75%) 이상의 찬성으로 합의됐다. 당초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촉법이 재입법될 경우 5~6월달에는 새로운 기촉법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촉법이 재입법되더라도 부실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는 작년까지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촉법이 재입법될 경우 5~6월달에는 새로운 기촉법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이 재입법되더라도 부실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를 공개한 뒤 동시에...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법조계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이 신용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채권 금융회사들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협의절차를 밟도록 했다.
워크아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기업이...
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도 4월 국회로 넘겨졌으나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1년 제정돼 일몰기간이 이미 끝난 만큼 신속을 요구하는 개정안이나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반대의견이 많다.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해당부처인 법무부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너무 늘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기업 워크아웃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이 금융권과 재계의 강한 재입법 요구에도 불구, 정작 국회에서는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기촉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큰 틀은 여야 모두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는 주장이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기...
시중 은행장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23일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은행장들은 "지난해말 기촉법이 종료됨에 따라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면서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일단 채권은행들은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채권금융회사들이 100%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채권단 75% 동의만 얻어도 워크아웃이 가능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흥기업의 채권금융회사 60곳 중에서 시중은행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50곳이 저축은행들로, 전체 여신 1조2000억 원 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작년 말 소멸돼 지금은 법적 구속력이 약한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을 적용해 워크아웃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촉법 적용이 어려워지자 채권단이 금융권 여신이 5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에 적용하던 채권은행 협약을 진흥기업 워크아웃에 끌어다 쓰기로 했다.
또 진흥기업의 채권금융회사 60곳 중에서...
한편 진흥기업은 지난해 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이 사라진 상황이다. 이에 진흥기업의 경우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모든 채권자들이 모여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방식의 ‘채권단 공동관리(사적 워크아웃)’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사적 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선 채권단의 100%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지만...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지난해 만료되면서 워크아웃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촉법 하에서는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촉법의 효력이 끝나 사실상 채권단의 100% 지지를 얻어야 워크아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흥기업 채권액 가운데 2금융권이 전체의 60%를 보유한...
하지만 작년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이 사라지면서 워크아웃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흥기업은 효성그룹 계열사로 2010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43위의 중견 건설사다. 지난해 6월 실시된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당시에도 자금난이 심했으나 효성의 자금 지원 약속으로 A~D 4개 등급 중 B등급(일시적...
15일 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은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과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꼽힌다.
우선 예보법 개정안은 금융권 최대 현안인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다.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권역별로...
효성그룹 계열 중견 건설회사인 진흥기업이 유동성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채권단에 채무상환 유예 등을 요청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기촉법이 지난해 말 만료되면서 진흥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이 무산될 경우 법정관리를 통해 경영 정상화를 추진해야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