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계열 진흥기업 '1차 부도'

입력 2011-02-15 10:05 수정 2011-02-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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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밤 12시까지 못막으면 최종부도

자금난으로 채권단에 사적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를 신청했던 진흥기업이 만기가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14일 제2금융권에서 교환을 신청한 190억원 규모의 견질어음(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담보로 받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부도를 냈다.

진흥기업은 15일 자정까지 어음을 막지 못할 경우 '최종부도' 처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어음이 최종 부도처리되면 워크아웃을 추진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선 진흥기업의 현금 유동성이 바닥난 상태여서 대주주인 효성의 지원없이는 부도를 막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진흥기업은 지난 10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작년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이 사라지면서 워크아웃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진흥기업은 효성그룹 계열사로 2010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43위의 중견 건설사다. 지난해 6월 실시된 건설사 신용위험평가 당시에도 자금난이 심했으나 효성의 자금 지원 약속으로 A~D 4개 등급 중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 판정을 받았다. 효성은 실제 같은 해 7월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3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금까지 총 2000억원 이상을 진흥기업에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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