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는‘거북이’, 규제는‘토끼’…현장 외면하는 국회

입력 2011-04-14 11:11 수정 2011-04-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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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재계·산업계·금융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탁상공론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기업 워크아웃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취지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개정안의 계류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계와 금융계는 기촉법의 신속한 처리에 목을 걸고 있다시피 하는데 최근 중견 건설사인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그러나 재계가 반대하는 준법지원인제 등 기업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은 일사천리로 국회와 국무회의까지 통과한 반면 재계가 요구하는 기촉법은 반년째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

◇기촉법 반년째 계류= 현재 재계 등에서는 삼부토건의 경우 만기연장을 놓고 채권단 전원합의를 이루지 못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온다. 기촉법의 경우 채권단 구성원 중 75%만 동의하면 해당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일몰이 도래하면서 효력을 상실했으나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유효기간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기촉법이 진작 처리됐으면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체 워크아웃이 가능한 셈이었다. 정무위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안 발의 후 예산안 후폭풍, 저축은행 사태, 4·27재보선 등 큰 현안이 겹친 데다 일부 이견차도 있어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같은 조건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법조인으로 하여금 기업 준법 여부를 감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법사위에 법조인 출신 의원이 적지 않은 만큼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혈안’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 반년간 뭐했나= 기촉법 개정안도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여야가 큰 틀에서는 처리에 동의한 상태다. 그러나 법무부가 “판결권은 법조계 소관이지 채권단 영역이 아니다”라며 개정안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금융위원회와 마찰을 일으키고 국회는 의견수렴 과정만 6개월을 허비했다.

실제로 지난 국회에서도 법무부의 반발이 터지자 일부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기촉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보조를 맞추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정치논리에 휘둘려 탁상공론만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법무부가 어떤 주장을 펼치든 입법부는 여야가 논의해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문제는 상임위 의원들 생각이 조금씩 틀리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아무 것도 못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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