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효성 막판 '힘겨루기

입력 2011-02-23 10:41 수정 2011-0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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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 워크아웃 진통 거듭

효성그룹이 대주주인 진흥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성사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그러나 채권단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저축은행들은 효성그룹의 선지원을 요구하며 진흥기업 워크아웃 동의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반면 효성그룹은 채권단의 워크아웃 개시가 이뤄진 이후에 지원에 나서겠다면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워크아웃 성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날까지 채권단(65개 채권금융회사)을 대상으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가입 동의서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후 우리은행은 24일 오후 3시 서울 회현동 본사에서 채권은행협의회를 열어 진흥기업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3일까지 동의서를 받고 동의비율을 고려해 워크아웃 논의를 시작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지난 22일까지 금융사들로부터 진흥기업 워크아웃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결과 채권금융회사인 저축은행들 상당수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담보가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채권 회수에 나서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배경은 최근 저축은행들이 예금인출로 잇따라 영업정지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이 부실화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저축은행들은 효성그룹의 우선 지원을 요구하면서 진흥기업 워크아웃 동의서 제출을 미루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 대주주인 효성그룹의 지원 성격이나 지원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금융회사들만 워크아웃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요 채권은행들인 저축은행들이 워크아웃 참여에 대해 난색을 표하면서 진흥기업의 조기 워크아웃 추진은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채권은행들은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는 채권금융회사들이 100% 동의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채권단 75% 동의만 얻어도 워크아웃이 가능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이 소멸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흥기업의 채권금융회사 60곳 중에서 시중은행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50곳이 저축은행들로, 전체 여신 1조2000억 원 중에서 60%를 차지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동의서 접수가 미뤄지면 워크아웃 개시 결정도 하루이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100%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구성되고 워크아웃플랜을 짜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워크아웃플랜은 진흥기업에 대한 실사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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