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민간시설 소유자도 안전점검 의무 실시

입력 2014-06-1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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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시설의 소유자도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대형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시설에 대해서만 소유자도 정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시설의 소유자도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안전조치도 해야 한다. 안전 점검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해 전문긴급구조요원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해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쌍둥이 등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휴가 급여 상한선을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135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일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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