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는 골프장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등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에 대해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전면 확대 실시된다.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내년도 소득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전체 자영업자가 포함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장려금 신청 때 제출할 자료 서식 9종을 마련, 4일 행정예고했다.
근로장려금제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2009년에 도입, 그간 저소득 근로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으로 대상이 제한돼왔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가구의 내년도 연간 총 소득은 단독 가구가 1300만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원, 맞벌이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내년 6월1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총 급여액 구간별로 책정된 장려금 산정률에 따라 결정된다.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원을,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이날 행정예고된 서식은 사업장 사업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목욕관리사 등 특수직종사자용 8종이다. 월별 수입금액·매입액·경비지출액 및 주요매입처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