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 정면 반박…"지적 동의하기 어렵다"

입력 2024-11-0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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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가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가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자리에 앉아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박하며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 요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표팀 감독 선임,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 축구종합센터, 지난해 축구인 사면발표 및 철회,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등 전날 문체부가 발표한 감사 결과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축협은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고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1차 전력강화위원회에서 당시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위원장은 위원들과 논의 끝에 감독 선임과 관련한 권한들을 위임받았다"며 "당시 면접을 회장이 진행한 것도 최종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였다. 정관상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이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명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선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했다고 하는데, 이는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이미 추린 후보들과 면담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절차 위반이 아니다. 조건을 확인하는 협상 과정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또한 외국 후보자들을 만날 때도 그들의 일정에 맞춰 해외 도시로 파견을 나가기 때문에 홍 감독 자택 근처로 찾아간 건 특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협회는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대표팀 지도자 선임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은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건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해선 감독이 최적의 코칭스태프를 구상해야 한다"며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겠다"고 답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 문체부의 승인 없이 올해 2월 615억 원 한도의 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사실도 있다. 협회는 이에 대해 "당시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됐고,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다. 의도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건 아니다"라며 "해당 대출 건에 대해선 9월 7억7500만 원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고, 한도 615억 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2022년 21억 원, 2023년 56억 원을 합쳐 총 77억 원을 지원받은 협회는 문체부 방침과 달리 미니스타디움 내 축구협회 사무공간을 짓고자 계획해 부정수급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협회는 "교부금 신청과정에서 미니스타디움 외부의 국가대표선수 숙소동에 사무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현재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변경 및 검토 중"이라며 "문체부와도 이 건에 대해 상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해 축구인 사면을 진행했다 철회한 건에 대해서는 "당시 대한체육회의 공정체육실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또한 사면을 진행하다가 전면 철회했고 국민에게 사과했다. 규정도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을 두고 "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며 "비상근 임원의 자문활동이나 임원 보수 규정은 개선책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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