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온압보정장치 설치를 두고 논란을 벌였던 도시가스사와 제조회사간의 안전성 논란이 일단락됐다.
지난해 말 정확한 도시가스 소비량의 계량을 위해 온압보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됐으나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도시가스사와 온압보정장치의 제조회사간에 안전성을 두고 논란이 있어왔다.
10일 지식경제부와 도시가스업계에 따르면 지경부가 최근 '도시가스 온압보정장치의 안전 확보를 위한 특례기준'을 마련,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도시가스사와 제조 및 판매사간의 분쟁이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다량수요처에 설치된 온압보정장치에 대해 도시가스업체가 안전상의 이유로 가스공급중단 또는 장치 철거 등으로 대응해 왔던 조치에도 제동이 걸렸다.
온압보정장치란 가스계량기 내 온도와 압력을 측정해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공급 적용 기준인 0℃, 1기압상태로 부피를 보정하는 장치다. 그동안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정한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해 왔지만, 도시가스사용자협회가 실내온도를 고려하지 않은채 산정한 보정계수와 큰 차이가 없다며 실용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는 온압보정장치 설치를 위해서는 기존의 배관에 구멍을 뚫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스계량기 등과 연결되는 전선을 통한 폭발의 위험이 있어 안전상 문제가 있다며 설치를 반대해 왔다.
지경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안전성 테스트 결과, 온압보정장치에 사용된 전선은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않아 방폭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며 "KS 표시 허가 제품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과 검정을 받은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특례기준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된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할 시공자격, 설치기준, 안전점검 등에 대한 후속처리를 마련한 만큼 더 이상 논쟁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업체와 소비자간 온압보정장치 설치 여부를 놓고 벌어지던 분쟁이 10개월만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가 정확한 가스소비량 계량을 위해 온압보정장치의 설치를 원할 경우 제조 및 판매사가 특례기준에 따라 적접하게 설치될 경우엔 더 이상 도시가스업체에서도 제재할 길이 없게 됐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는 이번 특례기준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경부의 입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지경부의 특례기준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기로 인한 폭발 가능성 테스트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언제든지 다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