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05년부터 서울지역에서 시범추진해 온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가스안전공사 내에 설치된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굴착신고를 하고 센터로부터 굴착개시 통보를 받아야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관계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업무의 전국 확대 시행으로 굴착공사자 및 도시가스사의 기존 서류에 의한 매설상황 확인 업무가 혁신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