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의 보험종목 추가 영위를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서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미쓰이스미토모는 이날부터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보험 한국지점의 보험종목 추가 영위를 허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서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미쓰이스미토모는 이날부터 보증보험 중 단기수출보험 업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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