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행위 제보자 10명에게 포상금 5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금감원이 올해 6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도입한 '불법금융 파파라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포상식은 이날 오후 2시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9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 행사에는 서태종 수석부원장, 정성웅 불법금융대응단장, 포상심사위원 등이 참석했다.
심사대상은 파파라치 제도 도입 후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를 받아 금감원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건이다.
심사는 신고시기의 적시성, 신고내용의 완성도, 예상피해규모, 신고 건수 등을 바탕으로 내·외부 심사위원이 심사를 했다. 대상자는 '우수', '적극', '일반'으로 나눠 선정했다.
이에 '우수' 제보자는 3명으로 총 3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적극' 제보자는 4명(각 500만 원), '일반' 제보자는 3명(각 200만 원)으로 각각 뽑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규모가 큰 유사수신 투자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불법금융 파파라치 및 금감원 홈페이지의 불법금융신고센터, '불법금융 SOS' 등을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금융 현장점검관 등을 활용해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신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행위는 검·경 등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