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 주식거래 전면 금지 방침 세워

입력 2016-10-16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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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직원들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안에 직급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별회사 주식뿐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투자까지 차단한다는 방안을 세우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의 현재 규정은 직원 주식거래 횟수를 분기별 10회, 투자금액은 근로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주식거래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직원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유예 기간을 주고 2∼3년 내 처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소속 4급(서기관)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했다. 5급(사무관) 이하 직원들의 주식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액수와 상관없이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은 매각하되, 매각할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대검찰청 역시 지난달 19일부터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거나 수사하는 부서의 검사, 수사관, 직원의 주식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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