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 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를 현장조사위원에 위촉하고 공동으로 민원관련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에는 현장조사 대상 민원을 저축은행, 신용정보회사까지 확대하고 필요시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노동자관련 민원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와 민원 내용에 대한 의견교환 및 처리방향 공동 논의를 통해 소비자단체의 현장 조사 기여도와 참여도를 제고하는 등 현장조사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013년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연맹 등 8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은행, 보험, 카드사 등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5회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소비자단체와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 환자 등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관련 생계형 민원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채무 감면 등의 민원을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