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약업계, 이번엔 불법 리베이트 관행 뿌리 뽑아야

입력 2014-11-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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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효 미래산업부 기자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에 이어 국세청의 상품권 사용 내역 조사까지 겹치며 올 하반기 제약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7월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책으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달아 리베이트 영업이 발생해 관련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 정부는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면서 제약 영업규제를 강화했지만,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그치질 않았다. 이에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을 중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새로운 규제인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고려대 안산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업계를 발칵 뒤집어놨다. 게다가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느 제약사가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첫 적용 대상이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주력 제품의 시장 퇴출로 치명적인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악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최근 국세청이 제약사들의 상품권 사용 내역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4년간 상품권 사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약사들이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병원이나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력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하고 새로운 규제까지 도입했지만,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마주하고 있자니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이번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를 통해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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