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한했다.
판매 장소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 한정했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전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한했다. 또 판매 장소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 한정했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조정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약품 판매 교육을 받은 자(편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