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시행을 목전에 둔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의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제한했다.
판매 장소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 한정했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