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민주당은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독자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3월 내 임기를 마치는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절차도 밟아 업무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에 해당 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크게 반발하며 규탄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닌,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전체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변화된 의료환경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라며 시급한 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PA 간호사 관련 분쟁도 이러한 직역 간의 대립과...
조 의원은 전날 2소위 심의 상황을 전하며 “오늘 상정된 6개 법안 외 간호법 비롯한 7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소위 위원들이 (추가) 7개 법안이 관련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되었으니 토론하지 않겠다고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앞서 쌀 의무매입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3번째 법안이 된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당이 배제된 채 국회를 넘는 세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한 건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세 법안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일부는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간호법의 경우 윤 대통령도 취임 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언급한 바 있어 받아들일 명분이 충분하다.
전체 대의원 242명 중 절반 이상인 166명이 참석했고,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인 9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앞서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국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투쟁을 향한 주사위는 던져졌다"며 "보건복지의료단체의 간곡한 요청과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야당과 간호 직역에 전면적인 선전포고를 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없는 일방처리’를 언급한 만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된 쌀 의무매입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거부권 행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야권 주도로 넘은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 될...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간호법을 통과시켜 보건의료노조와 간호사단체를 우군으로 챙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른바 ‘의료계 갈라치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총파업 검토를 포함한 투쟁...
대해 “필수의료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복지위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 협의도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간호법은 간호법이고 의대 정원은 의대 정원이다. 정치적 논란이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될 것이다.
2013년부터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 ‘간호정책 선포식’ 등으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해왔다. 2021년 11월부터는 매주 수요일 국회 앞 등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해 10월부터 간호법 철회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등으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도 법사위가 이유 없이 소위 회부만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와 민주당의 권능을 활용해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을 미루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래전 법사위에 올라간 간호법이나 의료법 등 법안이 특별한 이유 없이 붙잡혀 있으면 2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그간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며, 의료인에 대한 폭력 문제·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를 이어왔다”며 “최근에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의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들과 연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전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