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은 보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꿀팁 200선을 매주 1~3가지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은 4편으로 소개된 '카드 분실 및 도난 피해예방 요령' 세부내용.
△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를 면제해주지만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분실 신고 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귀성·귀향길에 가족 등과 교대로 운전하려면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본인 또는 부부한정, 가족한정...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10년 53억원이던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은 2012년 63억원, 2013년에는 75억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제3자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5만6000건이다. 이는 지난 2010년에 비해 1.8배 늘어난 수치다.
카드 부정사용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카드 위변조는 2만1000건으로 3년 전에 비해 96% 늘었으며, 카드정보 도용은...
단,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 신고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카드사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나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입국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발급된 카드의 국내 사용이 늘면서 외국인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내에서 국제카드의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매입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국부 유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지난해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7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은 △2010년 57억원 △2011년 59억원 △2012년 67억원 △2013년 7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신용카드 위변조 부정사용액이 가장 많은 카드사는...
◇ 신용카드 분실시 즉시 카드사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 분실신고를 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거나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빌려준 경우 등 카드주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선...
지난해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된 카드 부정사용 건수는(금융감독원 집계 기준)는 5만6000건으로 2010년의 1.8배, 부정사용액도 291억원으로 1.7배에 달했다.
지난해 부정사용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카드위변조는 2만1000건으로 2010년보다 96% 늘고 카드 정보도용(2000건)은 276%나 증가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난·분실(3만건)도 68% 늘었다.
보고서는...
신고일로부터 60일전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넷째, 카드가 분실·도난·훼손 당한 경우에는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자.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각 나라의 이들 긴급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각 나라의 긴급서비스 센터에...
이 의원은 이와는 별도로 위장으로 사업을 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이용자가 올해에 3건 발생했고, 4억5500만원의 대위변제 부정사용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감사원과 기보의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신용조사 업무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고일로부터 60일전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반드시 카드에 사인을 해야만 한다.
도난이나 분실했을 경우 체류 국가의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카드와 연계돼 있어 각 나라의 이들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고일로부터 60일전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 체류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각 나라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신용카드의...
신고일로부터 60일전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보상 받지 못할 수 있다.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자.
해외에서 카드가 분실ㆍ도난ㆍ훼손당한 경우에는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 마스터 카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