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특집]"해외 신용카드 이렇게 사용하세요"

입력 2008-07-2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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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서비스는 기본...도난ㆍ분실땐 ‘즉각 신고’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해외여행객이 급증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이에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영문이름ㆍ유효기간 확인해야

우선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와 ‘문자서비스(SMS)’ 신청은 기본이다. 문자서비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본인의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어 부정사용될 경우 곧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로밍서비스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국내 카드사에 신고를 한다. 신고일로부터 60일전과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 체류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국내에서 발행되는 해외카드는 대부분 비자카드나 마스터카드와 연계되어 있어 각 나라의 긴급 서비스센터를 이용하면 2일내 새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더불어 신용카드의 유효기간과 결제일은 해외로 출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해외체류 중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분실ㆍ도난의 위험 때문에 새로 발급된 카드 발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체류기간 동안 유효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출국하기 전 카드사로 연락하여 갱신발급을 요청 할 필요가 있다.

또 여권과 카드상의 영문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의 이름이 다를 경우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이름이 다를 경우 신용카드를 일치된 이름으로 교체 발급 받아야 한다.

◆환율 하락세면 신용카드 유리

여행기간 중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면 현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결제가 훨씬 유리하다.

카드 결제는 사용 당일의 환율이 아니라 가맹점의 거래은행에서 전표를 매입한 시점의 의 환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는 업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통상 사용일로부터 2~7일 소요된다.

따라서 환율이 떨어지는 추세일 때는 신용카드가 유리하며,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일 때는 현금이나 여행자수표가 더 유리하다.

또한 사용금액이 부담된다면 할부로 전환하는 방법도 알아두면 편리하다. 해외에서 카드결제는 일시불만 가능하기 때문에 상환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럴 때 카드사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결제 할부전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결제금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귀국 후 카드사에 할부전환을 요청을 하면 된다.

이밖에 무료 여행자보험이나 포인트 우대, 각종 경품행사 등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카드상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실속있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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