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간, 체납액 등을...
국회에서 국민연금 고액ㆍ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명단공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의 특별관리대상자 선정기준상 종합 소득금액이 하향조정(2300만 원→1800만 원)돼, 체납관리금액이 지난해 4321억 원에서 올해 7619억 원으로 76% 증가했다.
체납금액 대비 징수율은 전문직 종사자가 19.8%로 가장 높았고 일반 영업자 11.1%, 연예인 15.6%, 프로선수 9.8% 순이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보공단의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하여...
연예인과 프로운동선수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이 올 6월 말 기준 40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징수된 금액은 387억원밖에 그쳐, 국민연금 고의·장기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연예인, 프로선수 등 고소득...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해 온 16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고액ㆍ상습체납사업주 16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162억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체납자 들의 인적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 건강보험료 안낸 고액체납자 993명 명단 첫 공개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자임에도 건강보험료를 장기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993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25일부터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결손금액 포함)의 합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993명(개인 345명...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보공단 김민학 징수관리실 차장은 대책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연금의 성격상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다”며 “고소득자의 체납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관세,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이미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며 “국민연금법령 개정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의 제재적 처분으로 체납건수가 감소하고 성실 납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5000만원 이상 체납 사업장의 수는 2500곳 내외로 알려졌다.
개정 연금법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는 연령이 기존의 60세에서 61세로 상향 조정되는 데 따른 보완 조치들도 포함돼 있다. 이 보완 조치 부분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연금에 가입했었고 연금을 받을 예정인 만 60세 전 가입자는 장애나 사망을 겪을...
또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외 추가소득에 대해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내달부터 직장가입자 중 월급외 임대·사업·이자·연금소득 등...
# 사채업자 김씨는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해 명단공개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 의사가 없다. 주거지가 불분명한 체납자 김씨과 동거가족의 생활실태를 밀착 감시한 결과, 자녀는 해외유학 중이었고 김씨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김씨의 소득 발생처 추적 결과 부동산 투자개발회사인 A법인에 대한 미회수 투자금이 있음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강화돼 공개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되, 하한선은 3000만~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 침체 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등을 고려해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올해부터는 세금체납자들의 살길이 더욱 어려워진다. 2년 이상 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현행 ‘10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만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7억원 이상’ 체납한 납세자로 명단공개 범위를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2013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올해는...
중 고액 장기미납자는 총 2만6345명에 달했고 이 중 48개월 이상 되는 대상도 78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미미해 보다 강화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이 같이 밝히고, 악성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료받은 자료를 통해 밝힌 납부예외자 및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502만 7000명이 납부예외자로 분류됐다. 납부예외자는 2000년 444만6000명에서 매년 소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