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수 억원 재산 보유자 10만여명 국민연금 연체

입력 2008-10-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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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장기체납자 규모 안 줄어, 노후소득 사각지대 발생 우려"

수 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연금을 13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사람이 1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만6000여명은 자동차를 두 대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납부예외자로 분류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송영길(민주당)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이 같이 밝히고, 악성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료받은 자료를 통해 밝힌 납부예외자 및 미납자 현황에 따르면 올 3월말 현재 502만 7000명이 납부예외자로 분류됐다. 납부예외자는 2000년 444만6000명에서 매년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납부예외자 중 올 8월 현재 납부 이력이 없고 납부예외기간이 3년이상인 137만6591명에 대한 재산보유현황을 살펴본 결과 재산세과표액이 4억이상이 넘는 경우가 2591명, 자동차 2대 이상을 보유한 경우도 4만5697명이었다.

이와함께 10만여명은 수억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연금보험료를 장기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8월 10일 기준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이 13개월 이상인 장기미납자 159만 4460명의 재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9만7354명은 1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4만4554명은 자동차를 3대 이상 갖고 있으면서도 연체했다.

송 의원은 “전 국민연금제도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으나, 납부예외자와 장기체납자 규모가 크게 줄지 않아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 이어 “납부예외자 축소를 위해서는 기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외에 금융소득까지 소득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2009년 도입될 EITC(근로소득장려제도)와 함께 CSA(노후상담설계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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