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혐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 인적사항 공개

입력 2014-11-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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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홈페이지서 공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280명(개인 및 법인사업장 대표자, 총 체납액 306억원)의 인적사항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며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 성명 포함),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14년 2월 21일)를 통해 공개 예정 대상자 1108명을 선정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2차 재심의(11월 12일)를 거쳐 280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4월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근로자가 연금수급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특별관리 및 압류처분을 강화하여 연금보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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