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월소득 300만원 다자녀가구 근소세 연4만2000원↓

입력 2010-12-2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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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가 확대되고,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햇살론 대출시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고, 단독세대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이 늘어난다. 또 4대 사회보험을 통합징수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홈페이지(www.mosf.go.kr)에 공개하고 주요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월 소득 3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자녀 2명을 둔 4인 가구 기준)의 원천징수세액이 연간 4만2000원 줄어든다.

이에 따라 자녀가 2명이면서 월 급여가 300만원인 4인 가구는 올해보다 월 3500원(감소율 11.3%), 월 급여가 500만원이면 1만3040원(4.9%), 월 급여가 700만원이면 2만870원(3.7%)을 덜 내게 된다.

불법 재산해외반출 및 역외소득탈루 등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제도가 신설돼 해당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육계좌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정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일세법인 기존 지방세법을 나눈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도 전면 시행되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돼 취득 후 60일 내에 ‘통합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부담가중을 줄이기 위해 3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도 강화돼 공개방법에 언론매체를 추가하고, 공개대상 체납액을 기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되, 하한선은 3000만~5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의 왜곡 가능성, 침체 상태에 있는 부동산시장 등을 고려해 다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완화제도의 일몰시한을 2012년 말까지 2년간 연장했다.

기업의 투자지원 및 지방기업·중소기업 우대를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5%,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가 적용된다.

단, 대기업이 수도권 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내에 투자할 때는 임시투자세액공제율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1%을 적용받는다.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인 1명에게 상속하면 상속금액의 40% 또는 2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에고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를,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고 연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안정적인 노후소득확보 미치 저축장려를 위해서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음식·숙박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세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시 우대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우대제도 일몰기한이 올해 12월31일에서 2년 연장된다.

올해 감면이 종료되는 유상거래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 감면혜택도 2011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배기량 1000cc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도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환급한도액은 연간 10만원이며,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은 리터당 161원 가량인 개별소비세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주류 제조시설 기준도 맥주는 현재의 18.5분의 1, 소주는 5.2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되며, 소규모 맥주의 경우 상한선이 폐지돼 5㎘ 이상이면 된다.

7월부터는 부동산 거래 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 혹은 양도계약서 중 하나라도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면 실제거래가액과의 차액은 전면 비과세·감면세액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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