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용금액에 대해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7월까지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시 8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의 혜택과 사용 편의로 추가 발행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많았다”며 “소상공인과...
전병욱 교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 지원·부담금 개선 방안’을 발표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법인세, 지방세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다른 협동조합의 조세 지원을 비교했다. 발표에 따르면 농협, 신협 등은 조합원 배당소득에 있어 소득세 비과세 조항이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세 혜택은 매우 작아 조세 부담의...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문 대통령은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지난 4월30일 국회...
과거 경기침체기마다 운영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부활해 모든 기업에 투자금액의 10%를 3년간 세액에서 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입법을 요구했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소하는 세수보다 더 큰 생산유발, 고용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가 정상화되면 법인세수가 증가해...
아울러 정부는 향후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돼 ‘착한 소비’의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4∼7월에 신용·체크카드 등을 통한 사용분(선구매·선결제 등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 적용한다.
국회는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4~6월 3개월간 음식ㆍ숙박, 관광, 공연, 여객운송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여야...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세법'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에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에 30%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 지원 제도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내 중소기업들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감면비율은 소기업 60%, 중기업 30% 수준이며 최대 2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Δ부동산 임대...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즉석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상반기 인하분의 50%를...
이는 코로나19 대책의 하나로 지난달 17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0년 연매출 8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외된 사업자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해당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바탕으로 7월 27일까지 부가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면 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작성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각 부처에 통보하는 ‘조세특례의 운용 및 제한에 관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세지출 현황ㆍ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해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19년...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법)과 관련 조특법ㆍ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국회가 의결한 조특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는 일반사업용 시설이 아닌 기업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이란 ①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 임대용 국민주택 ②종업원용 기숙사 ③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④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 자영업자 1년간 세감면 '116만 명 혜택'
여야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 매출 8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혜택 적용 기간은 2년에서...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 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이 2020년에 지출한 접대비의 수입금액별...
여야가 ‘코로나 세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