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 지원, 14일부터 본격 적용

입력 2020-04-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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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기업ㆍ착한 임대인 등 대상

(사진제공=중기부)
(사진제공=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소규모 개인사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 지원이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 지원 제도 개정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 내 중소기업들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는다. 감면비율은 소기업 60%, 중기업 30% 수준이며 최대 2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Δ부동산 임대·공급업 Δ사행시설관리·운영업 Δ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서비스업 Δ블록체인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중개업 Δ금융·보험업(보험모집인 제외) 등 5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동일 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고,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 제외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해야 한다. 임대료 인하 후 2020년 말까지 당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한 경우는 제외된다.

연 매출액 8000만 원 이하 일반개인사업자 중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또는 사업장의 연 면적 증가 등 국내 사업장을 증설해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도 5~7년 동안 소득·법인세 50~100% 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방식 등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나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센터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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