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세법’ 국회 기재위 통과…4~7월 카드사용액 80% 소득공제

입력 2020-04-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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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여야 간사 협의 과정서 정부안보다 적용기간ㆍ범위 확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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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코로나 세법’이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신용ㆍ체크카드 사용금액에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에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에 30%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일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이다. 또 이 기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에 선결제•선구매를 하면 해당 금액의 1%를 소득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방안은 4~6월 3개월간 음식ㆍ숙박, 관광, 공연, 여객운송 등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미래통합당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기간과 업종, 결제수단을 따지지 않고 모든 소비금액에 8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도록 세금 감면을 확대하자는 대안을 제출했다. 여야 기재위 간사는 협의를 거쳐 기간을 1개월 늘리고 적용 범위도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해 최종 합의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사업 부진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당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경우 상반기가 지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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