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입력 2020-05-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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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선결제 세액공제ㆍ주한미군 근로자 지원 등 법률안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선결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대외직명대사 지정안' 등 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 4월8일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 시 발표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4월~7월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용역을 선결제 할 경우 그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조치가 내수 진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라는 원칙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피해자를 끝까지 도울 것이며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및 2, 3차 유포로 인한 피해 방지 등 피해자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공포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항공 및 해상 운송업, 그 밖에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업종 중 급격한 매출 감소, 고용 안정 및 국가 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업종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청와대는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간산업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 및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특히 아동의 효과적 발굴을 위해 아동특화변수에 ‘아동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해외건설 사업자의 통보사항을 간소화하는 규제 완화 조치다.

이밖에 민간 전문가에게 대사의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을 ‘양성평등대사’로,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를 ‘반부패협력대사’로,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환경협력대사’로 임명키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전담부서 1주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각각 육·해·공 3군과 66개 검찰청에 양성평등센터를 강화ㆍ신설하고 23개 지방경찰청에는 양성평등정책 전담인력을 선발·배치하는 등 성인지감수성이 반영된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부·고용부·문체부는 학교·직장·문화예술 등 분야별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상담의 익명성과 의료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필요하고 개선된 내용이 업계 등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등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전제 하에 축적된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부문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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