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코로나세법' 가결… 4~7월 전업종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 80%

입력 2020-04-29 2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7월 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80%로 확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선결제·선구매를 통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7월까지 모든 업종에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세법'을 재석 190명 중 찬성 184표, 기권 6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80%로 확대했다. 또 같은 기간 현금영수증 사용액, 직불카드·선불카드, 대중교통이용분,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 80%가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면서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7월 선결제하는 경우 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는 내용도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 결손금의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올 상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상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법인세액 한도로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생일 축하해” 루이바오·후이바오의 판생 1년 [해시태그]
  • '풋살'도 '요리'도 재밌다면 일단 도전…Z세대는 '취미 전성시대' [Z탐사대]
  • "포카 사면 화장품 덤으로 준대"…오픈런까지 부르는 '변우석 활용법' [솔드아웃]
  • 단독 삼정KPMG·김앤장, 금융투자협회 책무구조도 표준안 우협 선정
  • 4인 가구 월 가스요금 3770원 오른다…8월부터 적용
  • '연봉 7000만 원' 벌어야 결혼 성공?…실제 근로자 연봉과 비교해보니 [그래픽 스토리]
  • 코스피, 삼성전자 깜짝 실적에 2860선 마감…연중 최고
  • 고꾸라진 비트코인, '공포·탐욕 지수' 1년 6개월만 최저치…겹악재 지속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7.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72,000
    • -3.19%
    • 이더리움
    • 4,238,000
    • -5.34%
    • 비트코인 캐시
    • 463,700
    • -5.35%
    • 리플
    • 607
    • -4.71%
    • 솔라나
    • 191,000
    • +0.47%
    • 에이다
    • 497
    • -6.93%
    • 이오스
    • 681
    • -7.6%
    • 트론
    • 181
    • -1.63%
    • 스텔라루멘
    • 122
    • -3.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250
    • -7.63%
    • 체인링크
    • 17,470
    • -5.67%
    • 샌드박스
    • 396
    • -4.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