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저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RO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이른바 RO의 총책이었다면 그냥 지침을 내리면 될 일이지 굳이 130여 명이 넘게 한 자리에 모일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수십 년 전에 나온 단선연계 복선포치니 하는 생소한 말을 쓰면서 RO가 비밀지하혁명조직이라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8일 열린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지난 10여 년 진보정당의 선거승리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RO(지하혁명조직)라는 조직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은 “1심 재판부는 나를 총책으로 하는 RO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지만...
사실조회 36건과 문서송부촉탁 3건, 검증 4건도 함께 신청했다.
이석기 측 변호인은 국가정보원에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 작년 5월 RO 회합의 분반 토론에 참여한 14명,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를 고려할 때 8월 23일 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정운 판사의 국가보안법 관련 판결은 이뿐만이...
이에 대해 진보당은 RO 활동의 위헌성이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석기 의원 개인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인이 한 활동을 당 차원으로 해석할 수 없고 따라서 RO 활동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정당해산 사건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RO 사건의 형사재판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만 정당해산심판은 예방적 차원의 판단도 가능하다는...
이석기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이석기 의원측 변호인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7일 오후 4시 30분께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재판장에서 나선 피고인측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은 수원지방법원 건물 앞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을 모의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되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혐의가...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등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석기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되며,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사실을 들어 혐의가...
앞서 지난해 9월 이석기 의원이 지하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에서 북한에서 불려온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합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 탈북자는 “적기가는 북한에서 ‘처형가(處刑歌)’로 통용된다”는 증언을 내놔 눈길을 끌기도 했다.
2012년 탈북한 A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공개처형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노래가...
◇ 이석기 공판 결과… 법원, 이석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검찰은 두 차례 RO 회합과 관련해 내란모의를 주장하고 있고, 이석기 의원 측은 전시를 대비한 반전평화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이 합법적으로 입수한 수사자료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변호인단은 불법 도감청 자료이며 상당부분 녹취파일과 녹취록이 달라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후 2시에...
45차례 열린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 측과 검찰은 RO라는 내란음모 조직의 존재와 국정원이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등의 핵심 쟁점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석기 선고 일정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논란에 이어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 “내란음모를 했다는 이른바 RO조직의 실체도 규명하지 못했고 북한과의 연계도 밝히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마저도 내던진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대다수 전문가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RO(지하조직) 자체 행위가 통진당 행위로 의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재의 결정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더라도 예방 목적으로 해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건의 요건이 달라 RO 사건이 유죄를 인정받더라도 통진당 해산 결정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3일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나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면서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답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