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의원, '좌경 맹동주의' 놓고 신동호와 '설전'

입력 2014-02-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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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의원, 좌경 맹도주의

▲사진 = 뉴시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과 신동호 MBC 아나운서가 각종 현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재연 의원은 4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통진당의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김재연 의원은 “통합진보당에서는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선 어떤 입장이신가요?”라는 질문에 “오늘 논제하고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런 부분들도 모두 예민하게 재판과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주제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입장 표명을 피했다.

또 신동호 아나운서가 김재연 의원에게 “좌경 맹공주의란 용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라고 하자, 김재연 의원은 “편견을 갖고 있다”고 받아치며 긴장감이 조성됐다.

신동호 아나운서는 김재연 의원에게 “어제 이석기 의원이 ‘좌경 맹동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 아니냐. 북한어로 알고 있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재연 의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에 신동호 아나운서는 “김 의원께서는 좌경맹동주의란 말이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판단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김재연 의원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이에 신 아나운서는 “아, 좌경맹동주의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쓰고 있는 단어다”라고 냉소적으로 재차 물었다. 그러자 김재연 의원은 “그 말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발끈했다.

김재연 의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 “내란음모를 했다는 이른바 RO조직의 실체도 규명하지 못했고 북한과의 연계도 밝히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마저도 내던진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10∼20년,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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